LH 전세는 원칙적으로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월세' 형태 계약이거나 갱신 시 월세를 추가로 붙이기로 합의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LH 전세와 월세: 구분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
LH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한 전세는 기본적으로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는 없는 구조예요.
다만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순수 전세: 보증금만 지급, 월세 없음
- 전세+월세 형태: 보증금 + 월세를 함께 납부 (전세보증보험 등)
- 재계약·갱신 시: 임대인 측에서 월세 추가 요청 가능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항목이 추가되었는지, 보증금 외에 별도 납부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 9000만원 / 월세 5만원’ 형태라면 월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2년 더 거주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LH 전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임차인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갱신 신청 기간
중요한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 신청 시기 | 효력 |
|---|---|
|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 유효함 |
| 만기 2개월 미만 | 신청 불가 |
| 만기 후 | 신청 불가 |
예: 2024년 9월 만기라면, 2024년 3월 ~ 7월 사이에 신청해야 해요.
갱신 신청 방법
갱신 의사표시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돼요:
-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보관)
- 이메일 (수신확인 요청)
- 내용증명 (가장 안전)
- 방문 후 서면 확인
월세 인상 한도: 5% 제한 및 합의 원칙
갱신 시 기존 월세를 인상할 경우, 법정 한도는 기존 월세(또는 보증금+월세 합산액)의 5% 이내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임대인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청해도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어요.
월세 인상 시나리오
Case 1: 기존 월세 5만원 → 5% 인상 제안
– 인상 한도: 2,500원
– 새로운 월세: 최대 5만 2,500원
Case 2: 보증금 인상 + 월세 유지 제안
– 일반적으로 더 수용하기 쉬워요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임대인 손실 보전용
지역 조례 확인
일부 지자체는 5%보다 낮은 인상률을 조례로 정했을 수 있어요. 해당 지역의 조례를 먼저 확인하면 보다 유리한 협상이 가능해요.
LH 청년전세임대 갱신 시 주의할 점
LH가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일반 전세와 달리 몇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어요.
갱신 절차
- LH와의 계약 갱신: LH가 공급자로서 갱신 의사를 물어봐요
- 임대인과의 재계약: 실제 임대인과 갱신 계약서 체결
- 전세보증보험 갱신: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 필요
보증보험 갱신 시 필수 서류
- 이전 확정일자 계약서
- 새로운 재계약 계약서
- 신분증 사본
주의: 보증보험 계약서에 ’24개월’ 기본값으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1년만 갱신하려면 수기로 수정하고 도장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니 보증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월세 인상 협상
LH 청년전세임대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이 인상을 제안했다면:
– 5% 이내 인상률 확인
– 지역 조례 확인
–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기일로부터 거꾸로 세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만기라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갱신을 요청해야 해요. 만기 2개월을 넘어서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꼭 기간을 지켜야 해요.
아니예요. 계약서에 월세 항목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내야 하지만, 순수 전세였는데 갱신할 때 월세를 새로 붙이려면 임차인의 합의가 필수예요. 임대인 일방으로 월세를 강요할 수 없으니, 합의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거절할 수 있어요. 5%는 '상한선'일 뿐 의무가 아니에요. 임대인이 5% 이내에서 제안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존 조건 유지를 고집하거나, 이사 가는 것도 선택지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그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거나, 낙찰로 인한 집주인 변경 등 제한적이에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네,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나면 재가입이 필요해요. 기존 확정일자 계약서와 새로운 재계약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사에 방문하면 갱신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보증서에 기본값으로 '24개월'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년만 갱신하려면 수기 수정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