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2년 연장 후 월세 납부 여부 및 계약갱신 절차 완벽 가이드

LH 전세는 원칙적으로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월세' 형태 계약이거나 갱신 시 월세를 추가로 붙이기로 합의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 이 글의 핵심  |  
LH 전세 2년 연장 후 월세 납부 여부 및 계약갱신 절차 완벽 가이드

LH 전세와 월세: 구분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

LH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한 전세는 기본적으로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는 없는 구조예요.

다만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순수 전세: 보증금만 지급, 월세 없음
  • 전세+월세 형태: 보증금 + 월세를 함께 납부 (전세보증보험 등)
  • 재계약·갱신 시: 임대인 측에서 월세 추가 요청 가능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항목이 추가되었는지, 보증금 외에 별도 납부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 9000만원 / 월세 5만원’ 형태라면 월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2년 더 거주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LH 전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임차인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갱신 신청 기간

중요한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신청 시기 효력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유효함
만기 2개월 미만 신청 불가
만기 후 신청 불가

예: 2024년 9월 만기라면, 2024년 3월 ~ 7월 사이에 신청해야 해요.

갱신 신청 방법

갱신 의사표시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돼요:

  •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보관)
  • 이메일 (수신확인 요청)
  • 내용증명 (가장 안전)
  • 방문 후 서면 확인

월세 인상 한도: 5% 제한 및 합의 원칙

갱신 시 기존 월세를 인상할 경우, 법정 한도는 기존 월세(또는 보증금+월세 합산액)의 5% 이내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임대인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청해도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어요.

월세 인상 시나리오

Case 1: 기존 월세 5만원 → 5% 인상 제안
– 인상 한도: 2,500원
– 새로운 월세: 최대 5만 2,500원

Case 2: 보증금 인상 + 월세 유지 제안
– 일반적으로 더 수용하기 쉬워요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임대인 손실 보전용

지역 조례 확인

일부 지자체는 5%보다 낮은 인상률을 조례로 정했을 수 있어요. 해당 지역의 조례를 먼저 확인하면 보다 유리한 협상이 가능해요.

LH 청년전세임대 갱신 시 주의할 점

LH가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일반 전세와 달리 몇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어요.

갱신 절차

  1. LH와의 계약 갱신: LH가 공급자로서 갱신 의사를 물어봐요
  2. 임대인과의 재계약: 실제 임대인과 갱신 계약서 체결
  3. 전세보증보험 갱신: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 필요

보증보험 갱신 시 필수 서류

  • 이전 확정일자 계약서
  • 새로운 재계약 계약서
  • 신분증 사본

주의: 보증보험 계약서에 ’24개월’ 기본값으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1년만 갱신하려면 수기로 수정하고 도장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니 보증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월세 인상 협상

LH 청년전세임대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이 인상을 제안했다면:
– 5% 이내 인상률 확인
– 지역 조례 확인
–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LH 전세 2년이 끝났는데 언제까지 신청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계약 만기일로부터 거꾸로 세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만기라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갱신을 요청해야 해요. 만기 2개월을 넘어서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꼭 기간을 지켜야 해요.

Q. 계약 갱신할 때 갑자기 월세를 요구받았는데, 처음부터 순수 전세였다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니예요. 계약서에 월세 항목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내야 하지만, 순수 전세였는데 갱신할 때 월세를 새로 붙이려면 임차인의 합의가 필수예요. 임대인 일방으로 월세를 강요할 수 없으니, 합의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어요.

Q. 월세 인상이 5% 이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렸어요.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거절할 수 있어요. 5%는 '상한선'일 뿐 의무가 아니에요. 임대인이 5% 이내에서 제안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존 조건 유지를 고집하거나, 이사 가는 것도 선택지예요.

Q.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그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거나, 낙찰로 인한 집주인 변경 등 제한적이에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Q.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 갱신할 때도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네,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나면 재가입이 필요해요. 기존 확정일자 계약서와 새로운 재계약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사에 방문하면 갱신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보증서에 기본값으로 '24개월'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년만 갱신하려면 수기 수정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