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작성 날짜가 없어도 계약 자체가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돼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날짜가 없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계약서처럼 제2조에 “2026년 1월 1일 위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 자체는 살아 있어요. 하지만 계약 작성일이 없으면 언제 계약이 성립됐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거나, 제3자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 문제예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서류가 있다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전 안내자료, 실측 결과(도면·사진·측정표 등)를 함께 정리해서 임대인과 중개업소에 서면으로 계약 조건 조정 의사를 제시하고 협의 경과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계약일이 없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막혀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에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가건물 주소, 면적
- 계약일 (반드시 포함)
- 임대차기간
- 보증금, 월세
이 중 계약일이 빠져 있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해요. 계약일이 없는 계약서로는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상가 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신청 요건 외에도 아래 항목들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해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나중에 계약 내용을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져요.
상가임대차 계약 작성 단계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의 10~20%를 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불하게 돼요. 잔금 날짜와 렌탈 프리 기간(내부 공사를 위한 무임 기간)도 이때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에 명시해두어야 해요.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실제로 공사 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무에서 권리금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에 빠진 항목 한두 개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계약서 날짜 문제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계약서에 작성 날짜가 없다는 걸 발견했다면 아래 순서로 대처하는 게 좋아요.
서면으로 보완 요청하기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전 안내자료, 실측 결과(도면·사진·측정표 등)를 정리해서 임대인과 중개업소에 서면으로 계약 조건 보완 의사를 전달하세요. 중요한 건 협의 경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이에요. 구두로 약속했다는 말은 법적 분쟁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해요.
보완 합의서 작성하기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 작성일을 명시한 보완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해지고, 분쟁 시 계약 체결 시점의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관할 구청이나 법률 전문 기관에 문의해서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해요. 임대인에게 계약조건 조정(임대료 또는 보증금 재산정)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협의 경과를 기록해두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 권리
현재 상가에서 영업 중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돼요.
계약 갱신 요구권 (제10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날로 기일이 연장돼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영업가치(단골 고객, 좋은 상권, 인테리어 시설, 주방 설비, 기존 매출)에 대해 다음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권리금 거래 시에는 권리금 총액, 지급 날짜, 상세 시설목록, 계약 해제 조건, 반환 조건, 원상복구 책임, 임대차계약 불발 시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소비패턴 변화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많아서, 계약 전 실제 카드매출 자료나 세금 신고 내역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계약일이 없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서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 확보에 문제가 생겨요.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일을 추가하거나 보완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게 필요해요.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 작성일을 명시한 보완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돼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양측이 서명·날인하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해져요.
인도일로부터 24개월처럼 기간이 적혀 있어도 계약 작성일 자체가 없으면 언제 계약이 체결됐는지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확정일자 기준일이 불명확해지고 분쟁 발생 시 계약 성립 시점을 다툴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날로 기일이 연장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