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3개 순위로 나뉘며 수도권 기준 최대 2억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요.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3순위 구분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을 대상으로 해요.
1순위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순위 대상: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의 100% 이하
– 동시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대상: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의 100% 이하
– 동시에 청년 자산기준 충족
순위가 낮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이에요.
지역별 전세금 한도액 및 인원 기준
거주 지역과 함께 거주하는 인원수에 따라 전세금 지원 한도가 달라져요.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인 거주: 1.2억원
– 2인 공동거주: 1.5억원
– 3인 이상 거주: 2.0억원
광역시 (대구·대전·광주·부산 등):
– 1인 거주: 9,500만원
– 2인 공동거주: 1.2억원
– 3인 이상 거주: 1.2억원
기타 지역 (중소 도시):
– 1인 거주: 8,500만원
– 2인 공동거주: 1.0억원
수도권 청년들이 가장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준
전세금 지원 외에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발생해요.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이자상당액:
지원받은 보증금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이자 상당액을 월별로 부담하는데요(2025년 7월 이후 계약 기준), 실제로는 월 수만원 대 수준이에요.
월 임대료:
LH가 임대한 전세금에 대해 월 임대료를 청구하는데, 이는 전세금의 1%~2%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요. 예를 들어 1억원을 지원받으면 월 임대료는 약 10~20만원 대이고, 1.5억원 지원받으면 월 15~30만원 대 정도예요.
거주 기간 및 재계약 조건
최초 계약 후 장기 거주가 가능한 구조라 많은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최초 임대 기간:
최초 계약 시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에요.
재계약 방식:
– 기본: 최대 4회 재계약 가능 → 최장 10년 거주 가능
– 특례: 입주 후 혼인하면 추가로 5회 재계약 가능
초기에 혼인 제외 조건이 있어도, 입주 후 결혼하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년간 저렴하게 거주한 후 자기 전세금을 모아 이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자주 하는 질문
Q. 신청할 때 혼인 상태면 안 되나요? 나중에 결혼할 수 있나요?
신청할 당시에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여야 해요. 다만 입주 후 결혼하면 재계약 조건을 연장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혼인해도 거주는 계속 가능한 거죠.
Q. 수도권에서 2인 공동거주할 때 최대 몇 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 2인 공동거주 시 전세금 지원 한도는 1.5억원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주비를 분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Q. 매달 내야 하는 월 임대료 금액이 얼마나 많이 드나요?
월 임대료는 지원받은 전세금의 1%~2% 수준이므로 매우 저렴해요. 1억원 지원 시 월 10~20만원대, 1.5억원 지원 시 월 15~30만원대 정도로 일반 전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Q. 임대보증금 200만원을 처음에 내는데, 퇴거할 때 돌려받나요?
맞아요. 임대보증금은 퇴거 시 전액 반환받는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월 이자 상당액(연 1.2%~2.2%)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LH와의 계약 종료 시 세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10년 거주 후에 혼인했다면 추가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최초 2년 + 4회 재계약(8년) = 10년 거주 후, 입주 후 혼인했다면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단, 각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받아야 하니 자격 유지가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