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도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횟수 제한이 없어졌으나, 기준시가·임대료·등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인정합니다. 2025년 2월 28일부터 가장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생애 1회 제한’이 폐지된 것입니다.
- 개정 전: 생애 1회만 비과세 혜택 가능
- 개정 후: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양도 시마다 비과세 적용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주거 환경을 옮길 때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의 4가지 핵심 요건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모두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조건을 놓치면 비과세 혜택이 무효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거주주택 요건
2년 이상 실제 거주가 기본 조건입니다.
- 양도 전 세대원 전원이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직전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이사한 경우: 그 양도일 이후의 거주기간만 2년 이상이면 OK
- 양도 시점에서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충족 필수
2. 임대주택 등록 요건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세무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지자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
3.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 기준이 되는 것은 임대 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 이후 시가가 올라도 임대개시 당시 기준으로만 판단됨
4.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5% 초과 시 특례가 즉시 무효화됨
- 증액 후 1년 이내 추가 인상 불가
또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10년 이상
- 2020년 7월 11~8월 17일 신청: 8년 이상
- 2020년 7월 10일 이전 신청: 5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유예 규정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소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유지
다음 경우에는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자동 말소된 경우
-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 말소한 경우
5년이 지나면 추징 위험
말소 후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감면받은 양도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말소 후 5년“이라는 시간 제한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이 안에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 순서 주의: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야 함
이 특례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양도 순서입니다. 반드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O)
거주주택을 먼저 팔 경우 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X)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 점은 절세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양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거주주택 양도를 먼저 진행하고 임대주택 양도는 나중에 하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2월 28일부터 '생애 1회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평생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마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장려와 주거 이동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 변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 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임대개시일에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후 시장 가격이 상승해도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로만 판단되므로, 기초자료 수집은 임대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즉시 무효화됩니다. 한 번 증액 후 1년 이내 추가 인상도 불가능하므로, 계약 갱신 시마다 증액률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임대료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자동 말소되거나, 절반 이상 임대한 후 자진 말소된 경우라면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을 넘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 말소 후 양도 시기를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다주택자의 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계획을 세울 때부터 거주주택 양도를 먼저 진행하고, 임대주택 양도는 이후에 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