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항고 시 공탁금 제도, 납입 의무와 기각 시 몰수 규정 완벽 가이드
경매 항고를 하려면 공탁금(항고보증금)을 먼저 납입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되면 국고 귀속되고 인용되면 전액 반환된다. 공탁금은 항고 남발로 인한 경매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경매 항고를 하려면 공탁금(항고보증금)을 먼저 납입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되면 국고 귀속되고 인용되면 전액 반환된다. 공탁금은 항고 남발로 인한 경매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