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복비 계산법 납입금에 프리미엄 더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분양권 전매 복비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거래 시점까지 실제로 납부한 납입금(계약금·중도금·잔금)에 프리미엄(P)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요율 대신 100만~200만 원 일괄 금액을 받는 관행도 있어서, 계약 전 계산식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