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16년 납입, 1주택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유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7일 by api_land 1주택자라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특례로 무주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기준 확대와 16년 장기 납입은 청약 가점제에서 강한 경쟁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