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16년 납입, 1주택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유
1주택자라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특례로 무주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기준 확대와 16년 장기 납입은 청약 가점제에서 강한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1주택자라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특례로 무주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기준 확대와 16년 장기 납입은 청약 가점제에서 강한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주택청약은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저축기간 합산)와 추첨제(무작위)로 나뉘며, 자신의 가점에 따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는 창구에서 전액 단위로 진행되고, 당첨 후 재당첨 제한(수도권 1년, 기타 6개월~1년)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은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저축기간 합산)와 추첨제(무작위)로 나뉘며, 자신의 가점에 따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는 창구에서 전액 단위로 진행되고, 당첨 후 재당첨 제한(수도권 1년, 기타 6개월~1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