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우선매수신청 절차와 낙찰 후 배당금 받는 방법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8일 by api_land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은 공유자와 전세사기 피해자(LH)에게 주어집니다. 입찰 후 최고가매수인에게 우선매수를 신청하고, 낙찰 후 배당기일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