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우선매수신청 절차와 낙찰 후 배당금 받는 방법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은 공유자와 전세사기 피해자(LH)에게 주어집니다. 입찰 후 최고가매수인에게 우선매수를 신청하고, 낙찰 후 배당기일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은 공유자와 전세사기 피해자(LH)에게 주어집니다. 입찰 후 최고가매수인에게 우선매수를 신청하고, 낙찰 후 배당기일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경매 낙찰 후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명도권 확보와 법적 절차가 필수예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명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법원의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퇴거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