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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월세 계약 만료 통보, 6개월 전이 과다한 이유와 법적 기준

2026년 05월 20일 by admin

월세 계약 만료 시 갱신거절 통보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6개월 전 통보는 관례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며, 만료 2개월 전까지의 기한 내에만 효력이 인정돼요.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갱신거절, 계약 만료, 월세 계약, 임대차법, 통보 시기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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