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구조예요. 계약 만료 전 퇴거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해요. 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계약서 작성 전에 합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계약 만료 전 퇴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예요. 핵심 포인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나눠 내는 게 아니라 각각 중개사에게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2년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나가고자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게 돼요. 이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그 거래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별도로 부담하는 구조예요. 지급 시점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 등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표 완전 정리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유형과 물건종류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는 마이홈포털 기준 2021년 10월 19일 이후 적용 요율표예요.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오피스텔 및 비주택
| 구분 | 거래유형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주거용 요건 충족) | 매매·교환 | 0.5% |
| 오피스텔(주거용 요건 충족) | 임대차 | 0.4% |
| 상가·토지 등 비주택 | 전 거래유형 | 0.9% |
전세·월세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수수료를 계산할 때 핵심은 ‘거래금액’을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이에요. 전세와 월세의 거래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서 주의가 필요해요.
- 전세: 거래금액 = 전세 보증금 전액
- 월세 1단계: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월세 2단계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정):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해당 구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 있는 구간은 계산액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 적용
예시 1)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인 경우
거래금액 = 2,000만 + (50만 × 100) = 7,000만 원 → 해당 구간 요율 0.4% 적용 → 수수료 28만 원
예시 2)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0만 원인 경우
- 1단계: 1,000만 + (30만 × 100) = 4,0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재산정)
- 2단계: 1,000만 + (30만 × 70) = 3,100만 원 → 요율 0.5% 적용, 한도 20만 원 내 → 수수료 15만 5천 원
수수료 지급 시점과 협의하는 방법
복비는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에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낮출 수 있는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상한요율이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최대 한도일 뿐이에요.
수수료 협의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해야 해요. 계약이 끝난 후에 협의하려 하면 이미 늦어요. 지급 시점은 잔금 등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해요. 잔금일까지 서로 확인할 사항이 남아 있고 중개사를 통해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가세의 경우 중개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어서, 최종 청구액을 계약 전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부동산 복비는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복비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거나 카드로 결제해두면 연말에 공제받기 훨씬 편해요.
복비 할인 팁으로는 동일한 중개사를 통해 두 건의 거래를 진행하면서 할인을 요청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근거로 합리적인 요청을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중개수수료 계산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요율 적용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따를 수 있어,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전체의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 1/2 미만이면 비주택 요율 0.9%를 적용해요. 오피스텔 주거용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이며, 실제 업무용으로 쓰이면 0.9%가 적용돼요.
동일 물건에 대해 매매와 임차를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주인전세) 매매금액만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요. 분양권 매매의 거래금액은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 + 자납중도금 + 옵션계약금 + 프리미엄이에요. 중도금 대출액은 제외돼요.
중개사가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요구하면 자격정지·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과다 수수료를 요구받는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 퇴거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의 당사자인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요.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나눠 내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따로 부담하는 구조예요.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산정해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7,000만 원이고, 0.4%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는 28만 원이 돼요.
네,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이지 고정값이 아니에요.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사와 협의하면 상한 내에서 낮출 수 있어요. 계약 후에는 협의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계약 전에 합의하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 복비는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챙기거나 카드로 결제해두면 공제받기 훨씬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