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 만료 전 퇴거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나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구조예요. 계약 만료 전 퇴거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해요. 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계약서 작성 전에 합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 이 글의 핵심  |  부동산
임차인 계약 만료 전 퇴거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나요
중개수수료임차인 퇴거복비 계산부동산 수수료 요율임대차 복비

계약 만료 전 퇴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예요. 핵심 포인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나눠 내는 게 아니라 각각 중개사에게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2년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나가고자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게 돼요. 이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그 거래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별도로 부담하는 구조예요. 지급 시점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 등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 핵심 수치
거래 당사자별 부담
각각 별도
임대인·임차인 개별 지불
수수료 성격
상한 요율
협의 시 낮출 수 있음
지급 시점
잔금 완료 후
약정 우선, 없으면 대금 완료일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표 완전 정리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유형과 물건종류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는 마이홈포털 기준 2021년 10월 19일 이후 적용 요율표예요.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 원 미만 0.5% 20만 원
5,000만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 원 미만 0.6% 25만 원
5,000만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 9억 원 미만 0.4% 없음
9억 ~ 12억 원 미만 0.5% 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 0.6% 없음
15억 원 이상 0.7% 없음

오피스텔 및 비주택

구분 거래유형 상한요율
오피스텔(주거용 요건 충족) 매매·교환 0.5%
오피스텔(주거용 요건 충족) 임대차 0.4%
상가·토지 등 비주택 전 거래유형 0.9%

전세·월세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수수료를 계산할 때 핵심은 ‘거래금액’을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이에요. 전세와 월세의 거래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서 주의가 필요해요.

  • 전세: 거래금액 = 전세 보증금 전액
  • 월세 1단계: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월세 2단계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정):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해당 구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 있는 구간은 계산액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 적용

예시 1)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인 경우

거래금액 = 2,000만 + (50만 × 100) = 7,000만 원 → 해당 구간 요율 0.4% 적용 → 수수료 28만 원

예시 2)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30만 원인 경우

  • 1단계: 1,000만 + (30만 × 100) = 4,0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재산정)
  • 2단계: 1,000만 + (30만 × 70) = 3,100만 원 → 요율 0.5% 적용, 한도 20만 원 내 → 수수료 15만 5천 원
✔️ 체크리스트
✅ 전세: 거래금액 = 전세 보증금 전액
✅ 월세 1단계: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월세 2단계(결과가 5천만 원 미만 시):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해당 구간 상한요율 곱하기
✅ 한도액 있는 구간은 계산액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 적용

수수료 지급 시점과 협의하는 방법

복비는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에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낮출 수 있는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상한요율이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최대 한도일 뿐이에요.

수수료 협의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해야 해요. 계약이 끝난 후에 협의하려 하면 이미 늦어요. 지급 시점은 잔금 등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해요. 잔금일까지 서로 확인할 사항이 남아 있고 중개사를 통해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가세의 경우 중개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어서, 최종 청구액을 계약 전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부동산 복비는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복비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거나 카드로 결제해두면 연말에 공제받기 훨씬 편해요.

복비 할인 팁으로는 동일한 중개사를 통해 두 건의 거래를 진행하면서 할인을 요청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근거로 합리적인 요청을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수수료 협의·지급 핵심 포인트
협의 타이밍계약서 작성 전
지급 시점잔금 완료 후
부가세별도일 수 있음
소득공제연말정산 30%

중개수수료 계산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요율 적용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따를 수 있어,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전체의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 1/2 미만이면 비주택 요율 0.9%를 적용해요. 오피스텔 주거용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이며, 실제 업무용으로 쓰이면 0.9%가 적용돼요.

동일 물건에 대해 매매와 임차를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주인전세) 매매금액만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요. 분양권 매매의 거래금액은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 + 자납중도금 + 옵션계약금 + 프리미엄이에요. 중도금 대출액은 제외돼요.

중개사가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요구하면 자격정지·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과다 수수료를 요구받는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주의사항
⚠️ 수수료율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가능 — 물건 소재지와 다르면 확인 필요
⚠️ 혼합 건물: 주택 면적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0.9%
⚠️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갖춰야 주거용 요율 적용
⚠️ 매매+임차 동시 계약 시 매매금액만으로 수수료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계약 만료 전 퇴거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의 당사자인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요.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나눠 내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따로 부담하는 구조예요.

Q.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산정해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7,000만 원이고, 0.4%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는 28만 원이 돼요.

Q.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낮게 낼 수 있나요?

네,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이지 고정값이 아니에요.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사와 협의하면 상한 내에서 낮출 수 있어요. 계약 후에는 협의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계약 전에 합의하는 게 중요해요.

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복비는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챙기거나 카드로 결제해두면 공제받기 훨씬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