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고인이 계약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으며, 등기촉탁이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상속인이 갖는 전세보증금 청구권
상속인도 보증금 청구권을 함께 상속받아요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중 하나예요. 부모님이나 친척이 계약한 월세나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은 상속인인 자녀나 다른 법정 상속인이 모두 상속받습니다. 6000만원, 3억원 같은 대액 보증금도 상속 대상이에요. 고인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며, 상속인은 이 권리를 바탕으로 건물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 보장 제도도 있어서,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각자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액의 보증금일 경우 상속재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행사해야 해요.
다만 상속포기를 이미 결정했다면 전세보증금 청구권도 함께 포기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해요
등기부 전세권의 법적 의미와 강제력
전세는 임차인이 큰 목돈을 보증금으로 냈다가 계약 만료 후 그 돈을 받는 제도예요. 일반 월세와 다르게 보증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원과 등기소에서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랍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권은 이 보증금에 대한 담보 권리를 뜻하며, 고인이 전세권자(보증금을 낸 사람)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속인도 그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법원 판례에서도 상속인의 전세권 상속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등기부 기재는 법원과 등기소의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과 분쟁이 생겨도 권리를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때도 등기부 등본이 핵심 증거자료가 되어, 법원에서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등기촉탁으로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기
등기촉탁 절차로 고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등기촉탁은 법원을 거쳐 공식적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예요. 상속 결정문(상속포기 결정서)과 상속 증명서, 등기부 등본을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인이 연락두절이어도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되며,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상속인이 공식적인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인이나 다른 관계자들도 상속인을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순조로워요. 비용도 인지료 5만~10만원대 정도로 저렴하고, 처리 기간도 보통 1~2개월이에요. 주인의 협력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랍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소송하기
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지요. 소장을 작성해 건물 소재지의 관할 법원(주택 소재지 기준)에 제출하면, 법원이 주인을 소환해서 공판을 열어요.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권이 있으면 상속인의 권리 증명이 매우 쉽습니다. 보통 첫 공판은 3주 내, 본격 다툼은 1~2회 추가 공판으로 진행돼요.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판결이 나면 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때는 강제 집행(경매 등)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소송비용(인지료, 송달료 등)은 보통 20만~50만원대 정도가 들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수임료)이 들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답니다.
변제기일을 크게 넘겼다면 연체이자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요즘엔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들기도 해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 SGI, HF 등)가 주인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랍니다. 만약 고인이 계약할 때 이런 보증을 들었다면, 상당히 수월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보증권 관련 서류(보증권 증서나 계약 서류)와 상속 증명 서류(상속 결정문, 상속 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보증사에 직접 청구하면, 주인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보증사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사가 받는 청구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해요. 이 경우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돼요. 보증사는 이미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해두고 있으니까요.
보증금 반환보증 설정 여부는 계약서나 주인에게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안 돼요. 상속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거라서, 전세보증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결정 후 3개월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등기촉탁은 법원 절차여서 법무사 수임료와 법원 인지료가 별개예요. 인지료는 보통 5만~10만원대지만, 법무사 수임료는 지역과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30만~50만원 범위인데,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권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동으로 권리를 물려받아요. 등기촉탁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공식적으로 당신이 권리자가 되는 거고,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보증금도 공동상속해요. 한 명이 전부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등기부 기재만으로는 주인의 변제능력까지 보장하지 않아요. 다만 법원 소송에서 당신의 권리 증명이 매우 쉬워집니다. 주인이 개인이라면 대출금이나 다른 채무가 많을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주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물론입니다. 공판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합의로 끝낼 수 있어요. 법원도 당사자 합의를 권장하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양쪽이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하면 소송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