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감정이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탁상감정은 현장조사 없이 자료만으로 예상가를 산정하지만, 정식감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 상태·주변 환경·권리관계 등 추가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정식감정이 더 높게 나오는 이유
현장 확인으로 놓친 부분을 발견하니까요
탁상감정은 등기·공시가격·실거래가 같은 기본 자료만 바탕으로 예상가를 내놓습니다. 반면 정식감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물 상태·주변 시설·권리관계 같은 현장 특이사항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자료만으로는 놓쳤던 감정요소가 발견되면 평가액이 조정돼 정식감정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낡은 건물이라도 최근에 보수했거나, 주변 개발 소식이 있으면 평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건물 안팎의 결함이 실사 중에 발견되면 예상과 달리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현장 조건에 따라 탁상감정과 정식감정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탁상감정이 과대평가된 경우, 정식감정에서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만으로 평가한 탁상감정은 개별 물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액 차이는 10~15%까지 벌어져요
큰 차이라면 정식감정을 먼저 받으세요
탁상감정과 정식감정의 실제 차이는 건물 개별 특성에 따라 10~15%까지도 벌어집니다. 낡은 건물이거나 주변 환경이 특이한 물건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소수점 이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금액 차이가 크니까, 담보대출이나 세무 목적이면 정식감정으로 확정하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5억 원대로 평가받은 부동산이라면 5천만~7천 5백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차이면 대출 한도나 세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액이 정식감정이므로, 미리 정식감정을 받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입니다. 탁상감정으로 확인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정식감정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대출 한도가 탁상감정에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낮으면, 정식감정에서도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객관적 시장 평가이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탁상감정만 해도 되는 경우 vs 정식감정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선택하되, 의사결정이 크면 정식감정 추천
탁상감정만: 상속·증여 전 대략적인 가치만 알고 싶을 때, 매매 예상가를 참고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부동산 가치를 설명할 때나, 앞으로의 자산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용으로도 좋아요. 정식감정 필요: 은행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무조건 정식감정입니다. 세무서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재산을 분할할 때도 공식 평가액이 필요합니다. 평가액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정식감정을 받는 게 낫습니다. 헷갈릴 때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세요.
탁상감정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면, 반드시 정식감정으로 확인하세요. 탁상감정의 범위 안에서만 신뢰하고, 공식적인 용도에는 정식감정을 사용하세요.
탁상감정 먼저 받을까, 정식감정 먼저 받을까
의뢰 목적이 명확하면 정식감정부터 시작하세요
시간과 돈을 아끼려면 의뢰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치가 궁금하기만 하다면 탁상감정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받거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은행과 세무서는 정식감정만 인정하므로 결국 정식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탁상감정으로 먼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 절차를 이중으로 거치게 되어 시간 낭비이고,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니까요. 처음부터 정식감정이 필요하다면 바로 감정평가사무소에 연락해서 정식감정을 의뢰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탁상감정과 정식감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니,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선택하세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무사와 상담한 후 탁상감정 또는 정식감정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절세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탁상감정과 정식감정 의뢰 흐름
먼저 탁상감정으로 가능성 확인 후 진행
일반적으로 탁상감정 → 정식감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탁상감정은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한 후 감정평가사가 자료를 검토해 빠르게 예상가를 알려줍니다. 비용도 대부분 들지 않으므로 우선 탁상감정으로 가능성을 판단한 후, 그 결과가 의뢰 목적에 맞으면 정식감정으로 본격 진행합니다. 정식감정은 2~3주 정도 소요되고 감정평가서라는 공식 문서가 나옵니다. 감정평가사무소나 감정평가법인에 연락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먼저 상담해보세요.
- 탁상감정: 기본 자료 검토 → 예상가 통보 (구두 또는 간단한 자료)
- 정식감정 의뢰: 계약서·건축물대장·공시지가 등 필요 서류 준비
- 현장조사: 감정평가사 방문 → 건물·주변 상황 확인 (보통 1시간 이내)
- 감정평가서 발급: 2~3주 내 최종 평가액 통보 및 감정평가서 발급
세무 목적이면 사전에 절세 전략을 마련한 뒤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수나 구조 변경을 했다면 그 내용을 미리 알려두세요. 감정평가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면 감정평가사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탁상감정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어서 공식 증빙으로 쓸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 정식감정으로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고,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물이 낡았거나 주변 상황이 복잡하면 10~15% 차이도 나옵니다. 담보대출이나 중요한 세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정식감정으로 확인하는 게 돈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은 평가액과 목적(담보·일반시가·증권사 용)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십만 원대입니다. 감정평가사무소에 연락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탁상감정은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무소나 은행에서 예상가 문의를 하면, 기본 자료 검토 후 구두로 통보해줍니다. 다만 추가 자료 분석이나 보고서 형태 제공이 필요하면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상속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으면 탁상감정만으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정식감정으로 공식 평가액을 확정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