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4가지 필수 요건과 증명 서류 2026년 06월 11일 by admin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관계·나이(60세 이상)·소득(100만원 이하)·생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별거할 경우 생활비 송금 내역으로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