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4가지 필수 요건과 증명 서류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관계·나이(60세 이상)·소득(100만원 이하)·생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별거할 경우 생활비 송금 내역으로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관계·나이(60세 이상)·소득(100만원 이하)·생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별거할 경우 생활비 송금 내역으로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청약홈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부모 예외 등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