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퇴직연금 중간 정산 5가지 법정 사유와 신청 절차
1주택자는 무주택 사유(주택구입, 전세금)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지만,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무주택 사유(주택구입, 전세금)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지만,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기간 중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며, 결혼 후 신혼부부 대출 전환도 취급은행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변경 전 은행에서 물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확정일자-은행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