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퇴직연금 중간 정산 5가지 법정 사유와 신청 절차
1주택자는 무주택 사유(주택구입, 전세금)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지만,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무주택 사유(주택구입, 전세금)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지만,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3가지 특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장기 치료, 파산·개인회생)에만 신청 가능하며,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