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만기 후 직접거주 목적 입주 시 법적 절차 및 세입자 보호 가이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