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만기 후 직접거주 목적 입주 시 법적 절차 및 세입자 보호 가이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 시 차기 임차인 입주까지 월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금 미수령 시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법원에서 채권 회수가 가능해요.
계약서에 작성 날짜가 없어도 계약 자체가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돼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