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철거 통보받았을 때 세입자 권리와 보증금 보호 방법
월세집 철거 통보 시 세입자는 충분한 이사 기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책임은 자연 마모를 제외한 고의·과실만 해당됩니다.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세집 철거 통보 시 세입자는 충분한 이사 기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책임은 자연 마모를 제외한 고의·과실만 해당됩니다.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거절 가능합니다. 매매 시기와 세입자 의사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거주 중 관리비에 포함되어 낸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에요.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보증금 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은 계약서 명시 또는 서면 통보가 법적 근거이며, 전화 통보만으로는 분쟁 위험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고 인상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서의 특약은 구두 약속과 달리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청소비·옵션 수리·중도해지 위약금·하자 책임 등 7가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모호한 문구는 임대인과 협의해 수정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4~5만원으로 2~3주 안에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월세 만기 후 입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 실거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예요. 주택을 비워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권리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