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없이 버리면 수거가 안 되거나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도 행정조치 대상이므로, 올바른 분리배출로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없이 버리면 수거가 안 되거나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도 행정조치 대상이므로, 올바른 분리배출로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원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더 심각한 건 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기가 미뤄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한 법적·생활적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세대 구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