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방해 건물주 대처법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이에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이에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