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 소송 기간과 소멸시효 완전 정리
상가 임대차 권리금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상가 임대차 권리금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연체이자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상인인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상가 거래 중개 대가로, 법정 상한요율이 없어 당사자 합의가 핵심입니다. 2024년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작성 날짜가 없어도 계약 자체가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돼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이에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