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포기 후 임의공급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완벽 가이드

청약을 포기한 뒤에도 포기 유형에 따라 임의공급(선착순 분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포기 상태면 잔여 세대 발생 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