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Ⅱ형 보증금 차이와 신청 절차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형(보증금 5%)과 Ⅱ형(보증금 20%)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자격확인, 대상자 선정, 주택 물색, 권리분석, 계약,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형(보증금 5%)과 Ⅱ형(보증금 20%)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자격확인, 대상자 선정, 주택 물색, 권리분석, 계약,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임대아파트는 LH청약플러스나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자격 확인→온라인 신청→서류 제출→심사→계약의 6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의 4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