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준비물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6일 by api_land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예요. 주택을 비워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권리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