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는 법
임차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일부 미지급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서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일부 미지급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서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 설정, 가족 전입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즉시 나갈 의무가 없으며, 배당요구와 HUG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등 초기 대응에 따라 보증금 회수 여부가 결정돼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공식화한 후,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해요.
월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4~5만원으로 2~3주 안에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예요. 주택을 비워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권리를 보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임차인은 월세·관리비·손해배상 책임을 계속 유지하므로, 전차인 선정과 계약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사 후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예요.
허그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하며, 계약 해지 통보·임차권등기·전세 대출 연장이 필수입니다. 거절 사유는 묵시적 갱신, 보증금 양도, 심사 미흡 등이 있고 각각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