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연락 안 될 때 보증금 회수하는 6단계 법적 절차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공식화한 후,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해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공식화한 후,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해요.
월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4~5만원으로 2~3주 안에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예요. 주택을 비워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권리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