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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임대차신고 신청인 자격 기한 신고 방법 서류 완벽 가이드

2026년 05월 19일 by admin

임대차신고의 신청인(신고의무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rtms.molit.go.kr)으로 신고해야 해요.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의무자, 임대차계약, 임대차신고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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