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계약서 공개청구와 임대차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임대인이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공개청구하면 임대차 신고 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공개청구하면 임대차 신고 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차신고의 신청인(신고의무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rtms.molit.go.kr)으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