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통지 기한과 해지 방법 완전 정리
전세 만기 시 양측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만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유무가 핵심이며, 갱신 후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전세 만기 시 양측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만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유무가 핵심이며, 갱신 후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문자·카톡·이메일 등 의사표시 기록이 중요해요.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기재가 필수예요.
월세 인상은 계약서 명시 또는 서면 통보가 법적 근거이며, 전화 통보만으로는 분쟁 위험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고 인상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 상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기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과 임대인 모두에게 보증금 미입금 사실을 알린 뒤 보증금이 확정 입금된 후 계약을 확정하는 게 안전해요.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월세 계약은 수탁자(신탁회사) 동의서 없이 집주인(위탁자)과만 계약하면 무효 위험이 있어요. 신탁원부 발급, 선순위채권 확인, 수탁자 서면 동의서 징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월세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중도해지 특약, 임대인의 비협조에 따른 손해 발생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지나 분쟁조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무권한자(위탁자)에게서 임차하면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보호 효과가 제한되어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계약 전 등기부 신탁 표시, 수탁자 확인, 신탁회사 동의서(사전승낙서) 확인이 필수예요.
월세 사기는 이중계약, 신분증 위조, 신탁부동산 권한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발생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신원 확인,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 확보 후 신고·조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공개청구하면 임대차 신고 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변경신청은 이사나 계약 변경 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변경신청’ 메뉴로 진행하며,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서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