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건물 월세 수령권 — 신탁회사가 정답인 이유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8일 by api_land 신탁등기 건물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수탁자)가 수령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되면 부동산 소유권과 임대차계약 권한이 신탁회사로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