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보증보험 청구 절차 2026년 06월 14일2026년 06월 14일 by api_land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청구라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병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