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보증보험 청구 절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청구라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병행해야 해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청구라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을 병행해야 해요.
아파트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가가 주택가격 대비 일정 비율을 넘거나 융자금(선순위채권)이 많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고 등기부등본상 융자금이 없으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