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준 통지 시기 및 재계약 안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문자·카톡·이메일 등 의사표시 기록이 중요해요.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기재가 필수예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문자·카톡·이메일 등 의사표시 기록이 중요해요.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기재가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