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2개월 전 통보 의무와 묵시적 갱신 대처법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혀야 자동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