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연락 안 될 때 보증금 회수하는 6단계 법적 절차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공식화한 후,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해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공식화한 후,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해요.
2년 전세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특약을 정하거나, 새 계약서에 1년 갱신 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월세 퇴실 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에 명시될 때 청구 근거가 생기며,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오염까지 부담할 의무는 크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청소 상태가 불량했거나 임차인이 이미 청소비를 지출했다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는 원칙적으로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월세’ 형태 계약이거나 갱신 시 월세를 추가로 붙이기로 합의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전세 5% 인상을 월세로 바꾸는 것은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해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5%는 최대 한도이며 임대인·임차인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룸 월세 계약 퇴실 의사는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상인인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정산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정산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부동산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전세금 증액이나 대출 신청 시 계약일과 심사일을 맞추는 것이 핵심예요. 새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임차인 간 특약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