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2개월 전 통보 의무와 묵시적 갱신 대처법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혀야 자동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조건은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