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퇴실날짜 번복 시 법적 대응과 묵시적갱신 완벽 가이드
원룸 월세 계약 퇴실 의사는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원룸 월세 계약 퇴실 의사는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혀야 자동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조건은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