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양도세 중과 판단 기준 완벽 가이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산입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했다가 1주택을 매도할 때는 취득 시점의 조정지역 여부와 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중과 부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