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5년 기한: 실거주·말소 후 판매 전략 완벽정리

임대주택을 거주하면서 운영하다가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따로 계산해야 해요. 거주주택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판매해야 하고, 2025년 규정 변화로 여러 임대주택이 있어도 각각 한 번씩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