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 연장 및 확정일자 재부여 필수 절차
전세계약을 재작성해 보증보험을 연장할 때는 새 계약서가 필수이며, 기존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재작성해 보증보험을 연장할 때는 새 계약서가 필수이며, 기존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월세 인상은 보증금·월세를 합산한 전체 임대료 가치 기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공개청구하면 임대차 신고 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연장 시 재계약서가 아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기 2개월 이내에 연장·해지 의사를 서면 기록으로 통보해야 자동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어요.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효력은 신청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입주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작성 날짜가 없어도 계약 자체가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돼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집주인이 급매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및 계약서상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매각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