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 연장 및 확정일자 재부여 필수 절차
전세계약을 재작성해 보증보험을 연장할 때는 새 계약서가 필수이며, 기존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재작성해 보증보험을 연장할 때는 새 계약서가 필수이며, 기존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월세 인상은 보증금·월세를 합산한 전체 임대료 가치 기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공개청구하면 임대차 신고 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연장 시 재계약서가 아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기 2개월 이내에 연장·해지 의사를 서면 기록으로 통보해야 자동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어요.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효력은 신청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입주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작성 날짜가 없어도 계약 자체가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없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거부돼 임차인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금요일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온라인 늦은 접수 시 처리가 월요일로 밀려 대항력 발생이 지연될 수 있어요. 대항력은 처리 완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금요일 오전 처리와 확정일자 동시 신청이 필수예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날짜를 부여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날짜를 부여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전세 계약서의 특약을 일부만 변경하는 경우, 보증금·계약기간 같은 핵심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에 특약을 추가·수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보증금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 등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