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선순위 전세권과 지상권의 실체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과 지상권은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실질 취득가 = 낙찰가 + 전세금이 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과 지상권은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실질 취득가 = 낙찰가 + 전세금이 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는 집행관사무소 신청, 현장 압류표 부착, 가액 평가, 호가 입찰경매, 낙찰대금 납부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절차 중단을 원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