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선순위 전세권과 지상권의 실체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과 지상권은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실질 취득가 = 낙찰가 + 전세금이 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과 지상권은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실질 취득가 = 낙찰가 + 전세금이 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는 만 19~39세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전세 상품으로,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후 기본 5개 서류와 자격별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선정됩니다. 선정 후 주택을 직접 찾고 LH 권리분석(3~5일)을 거쳐 계약하면 100만원 수준의 보증금과 연 1~2% 월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