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선순위 전세권과 지상권의 실체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과 지상권은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실질 취득가 = 낙찰가 + 전세금이 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과 지상권은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실질 취득가 = 낙찰가 + 전세금이 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능하지만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