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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전대 가능한가 법률 절차와 주의사항

2026년 05월 25일 by admin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임차인은 월세·관리비·손해배상 책임을 계속 유지하므로, 전차인 선정과 계약 관리가 중요합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보증금, 임대인동의, 임차권등기명령, 전대, 전세사기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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