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아파트 매매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실무 판단법 2026년 07월 30일2026년 07월 30일 by api_land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거절 가능합니다. 매매 시기와 세입자 의사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