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 후 재계약 기간을 1년·10개월로 단축하는 방법
전세 만기 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중도 퇴거 시 복비 문제와 묵시적 갱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전세 만기 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중도 퇴거 시 복비 문제와 묵시적 갱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는 현재 계약 상태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일반 계약기간이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거절 가능합니다. 매매 시기와 세입자 의사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5%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해야 해요.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전세금 증액이나 대출 신청 시 계약일과 심사일을 맞추는 것이 핵심예요. 새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임차인 간 특약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법상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결렬 시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 가능해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월세 차액의 24개월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