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타지역 이사하기, LH 전세임대 신청부터 입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LH 전세임대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 3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경·공매 진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LH 전세임대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 3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경·공매 진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