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타지역 이사하기, LH 전세임대 신청부터 입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LH 전세임대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 3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경·공매 진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LH 전세임대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 3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경·공매 진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집주인이 급매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및 계약서상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매각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