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타지역 이사하기, LH 전세임대 신청부터 입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LH 전세임대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 3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경·공매 진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LH 전세임대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 3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경·공매 진행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임대아파트는 LH청약플러스나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자격 확인→온라인 신청→서류 제출→심사→계약의 6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의 4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