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Ⅱ형 보증금 차이와 신청 절차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형(보증금 5%)과 Ⅱ형(보증금 20%)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자격확인, 대상자 선정, 주택 물색, 권리분석, 계약,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형(보증금 5%)과 Ⅱ형(보증금 20%)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자격확인, 대상자 선정, 주택 물색, 권리분석, 계약,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광주에서 LH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월 12만원 안팎)에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으며, 경기남부지역본부(031-250-4973)에서 신청을 처리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주요 신청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19~39세 청년이 무주택 상태에서 집을 선택하면 LH가 주인과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8~12일 모집 기간에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이사하려면 이첩(지원지역 변경)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사 예정일 최소 2개월 전부터 LH에 공식 통보해야 해요. 보증금은 집주인이 LH에 반환하고 LH가 입주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일정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LH전세임대는 LH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예요. 혼인 7년 이내라면 월평균소득 70~100%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LH 전세임대는 LH가 지원한 보증금 부분에 대해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돼요.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형 당첨 후 공고 유형을 확인한 뒤, 적격 매물 탐색 → 권리분석 → 계약·입주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LH 전세임대는 계약 만료 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주 시 최소 2개월 전 통보와 권리분석이 필수입니다.
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해 2026년 전세임대주택 4,500호를 모집합니다. 생계급여·장애인·한부모가족이 지원 가능하며,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