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Ⅱ형 보증금 차이와 신청 절차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형(보증금 5%)과 Ⅱ형(보증금 20%)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자격확인, 대상자 선정, 주택 물색, 권리분석, 계약,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형(보증금 5%)과 Ⅱ형(보증금 20%)으로 나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자격확인, 대상자 선정, 주택 물색, 권리분석, 계약,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SH 전세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한 뒤 저렴한 조건으로 차주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예요.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특공)은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우대대상별로 자격과 공급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혼인기간·소득·무주택·주택가격 등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상품으로,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소득에서 수도권 최대 3억원을 연 1.9~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형 당첨 후 공고 유형을 확인한 뒤, 적격 매물 탐색 → 권리분석 → 계약·입주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1주택 보유 신혼부부가 집을 이사할 때는 기존 주택 매도 후 새 집 구매가 기본이며, 무주택 요건이 있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든든전세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Ⅰ(시세 30~40%)과 신혼·신생아Ⅱ(시세 70~80%) 두 가지로 구분되며, 무주택 기준과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매매와 전세 선택은 대출 가능성, 금리 수준, 초기 부담금,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갱신권 리스크 관리가 전세 선택의 핵심이며, 장기 보유 계획이 있다면 세제 혜택을 활용한 매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계약 연장을 고려 중이라면 청약통장 해지는 금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임대 계약 연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하면 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매할 때 계약금(매매가 10%), 잔금, 세금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서울·수도권은 제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세요.